해수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 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만들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수중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점검 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 후 2년간 보관된다.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한다.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되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 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또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밟아야 한다.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 하는 발광조끼·띠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 등 발광 장비의 허용 범위를 넓혔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달 26일부터, 개정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은 27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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