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금투협은 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주주 기준으로 삼기에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또 세법상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춰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 부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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