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경영권 분쟁 일단락…반도건설 '자충수'가 승부 갈랐다

입력 2020-03-27 15:29  

한진 경영권 분쟁 일단락…반도건설 '자충수'가 승부 갈랐다
3자연합, 사내이사 후보 사퇴로 삐끗…한진그룹 내부의 조 회장 지지도 한몫
리베이트 의혹 등 잇단 공세로 진흙탕 싸움…법원 가처분 기각·국민연금 지지가 쐐기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작년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반기로 점화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승을 거뒀다.
재계 안팎에서는 조 전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선제 대응 차원에서 냈던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자충수가 된 것이 이번 1라운드의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한진칼[180640] 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찬성 56.67%, 반대 43.27%, 기권 0.06%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당초 조 회장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그룹 '백기사' 델타항공의 지분 10.00%, 카카오[035720] 1.0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3.79%, GS칼텍스 0.25%, 국민연금 2.9% 등으로 총 40.39%로 예상됐다.
이날 주총 출석률(의결권 위임 포함)이 84.93%를 기록한 가운데, 표 대결 결과 조 회장 측은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을 무난하게 넘기며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의 공동 경영 유훈을 언급하며 견제구를 날린 조 전 부사장이 1월 31일 KCGI, 반도건설과 손잡고 '3자 연합'을 구성할 당시만 해도 승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앞서 조 회장이 작년 크리스마스 당일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마찰을 빚은 데다 이 고문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오히려 조 회장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 고문과 조 전무가 2월4일 공동 입장을 내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데 이어 한진그룹 노조와 전직 임원회 등에서도 잇따라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직원들은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운동'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그동안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온 KCGI가 '땅콩회항'으로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킨 조 전 부사장과 손을 잡으며 명분이 퇴색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반면 한진그룹은 지난달 7일 열린 한진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왕산레저개발 지분의 연내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제주 파라다이스[034230] 호텔 부지도 매각하는 재무구조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내놨다.
여기에 3자 연합이 이사회 장악을 위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중 대한항공 출신인 김치훈 전 한국공항[005430] 상무가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돌연 사퇴하자 팽팽했던 양측의 대결 구도에서 무게추는 조금씩 조 회장 쪽으로 기울었다.
3자 연합은 지난달 20일 강성부 KCGI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회장을 전교 꼴등 하던 아들에 비유하며 경영 실패를 비난한 데 이어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한진그룹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의혹이 꾸준히 일자 경영 불참을 확약한 주주간 계약서까지 일부 발췌해 공개하고 주식 공동 보유 계약 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진그룹도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논란 등을 제기하며 연일 맞공세를 펼치는 등 양측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3자 연합은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이례적으로 낸 데 이어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도 연달아 냈다.
승부는 사실상 여기서 갈렸다.
법원이 주총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반도건설의 지분 8.2% 중 3.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반면 조 회장은 우호 지분을 지키게 되며 양측의 지분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반도건설은 선제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도리어 의결권 제한을 받게 돼 사실상 '자살골'을 넣은 셈이 됐고,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도 코를 푼 격이 됐다.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 이후인 이달 16일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잇따라 조 회장 선임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도 조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한몫했다.
막판 변수로 여겨졌던 국민연금은 주총을 하루 앞둔 26일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며 이번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3자 연합 측은 이날 주총 초반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과 개회 지연에 따른 출석 주주수 확정, 안건 투표와 검표 절차 등을 놓고도 이견을 제기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날 주총은 양측의 중복 위임장 사전 확인 작업 등이 지연되며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3시간 늦게 개회하기도 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