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밝혔다.
개정법은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 근거, 인증 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했다. 부칙도 고쳐 친환경농어업법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가 제도 취지에 맞게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소관 법률 이관은 2017년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 법률은 또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 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뒀다.
협의회는 생산자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축산물 수급 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수급조절과 관련된 자문에 응한다.
협의회가 다루는 범위는 ▲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 상황 조사·분석·판단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축종별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등이다.
개정 법률은 이 외에도 가축 인공수정사의 면허 운용 규정을 강화했다.
가축 인공수정사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만 처벌 근거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받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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