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공익 목적 입국 아니면 자가격리 원칙…단기 체류자도 격리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진단검사 범위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내외국인 모두 2주(14일)간의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공익·공무 목적의 방문은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하루 10만원 내외 예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간다.
그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했다.
또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6만5천164명, 사망자는 3만8천52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천853명 중 412명(4.3%)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유입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41건(39.0%)에 이른다.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하루 입국자는 7천여명이다. 이 중 외국인이 2천명 안팎, 나머지는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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