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도소내 전염 우려에 새해 일시석방 기간 약 2주 연장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사법부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로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 틈을 타 탈옥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서부 코르데스탄주의 교도소에서 이달 20일 수용자 74명이 탈옥해 이 가운데 20명이 자수하거나 잡혔지만 54명이 여전히 체포되지 않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 이란 사법부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조사 중이다.
이란 서부 로레스탄주 호람어버드시 교도소에서도 이달 19일 수용자 23명이 탈옥했다. 이들 죄수는 교도관들이 20일 예정된 일시 석방을 준비하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교도소를 탈출했다.
이란 사법부는 매년 새해 연휴(노루즈. 춘분에 시작)를 맞아 모범수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결수, 중범죄자가 아닌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한다.
이들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새해 첫날인 3월 20일께부터 4월 초 사이에 보통 1∼2주 정도 석방된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예년보다 배 이상 많은 8만5천여명을 일시 석방했고, 최고지도자가 새해 특사 형태로 1만명을 추가로 사면했다.
이란 사법부는 29일 새해 일시 휴가 기간을 4월 초에서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석방하라고 꾸준히 요구하는 이란·영국 이중국적자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의 일시 석방 기간도 다음달 18일까지 2주 더 늘어났다고 그의 남편이 영국 언론에 밝혔다.
남편 리처드 랫클리프는 "아내를 사면해달라는 탄원서를 이란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자가리-랫클리프는 영국 자선단체 톰슨로이터재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다 2016년 4월 친정 가족을 만나러 이란을 방문하고 영국으로 출국하려는 도중 공항에서 체포됐다.
2017년 1월 불온한 문화와 사상을 이란에 침투시켜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이란 수용시설에 수용된 죄수는 약 19만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과 겹친 이번 새해에 일시 석방된 셈이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이란 서북부 하메단주와 서북부 타브리즈주, 서부 로레스탄주의 알리구다르즈 교도소, 파르스주 아델어버드 교도소에서 최근 폭동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로레스탄주의 교도소에서는 폭동으로 1명이 숨졌다.
하메단주 검찰은 현지 언론에 수용자들이 코로나19 발병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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