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돈을 받고 가짜 리뷰를 써준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점 가게에서 음식값보다 5천∼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쓰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1만8천원짜리 치킨에 대해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천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1만8천원으로 치킨을 시키고, 남은 5천원을 리뷰 대가로 챙기는 수법이다.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는 배달 앱 내에서 리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는 배달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지적돼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음식점 리뷰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해냈다. 부정거래감시팀이 지난해 적발한 가짜 리뷰는 약 2만 건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 업체에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가짜 리뷰 금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반복적·악의적으로 가짜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 차단은 물론,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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