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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