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리가족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4인가구 최대 320만원

입력 2020-03-30 16:37   수정 2020-03-30 17:01

[Q&A] 우리가족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4인가구 최대 32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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