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4일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제도' 공모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항만물류분야의 우수한 물류 신기술 발굴에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항만물류분야 물류 신기술은 항만물류 관리·운영시스템, 보안·정보화기술, 운송장비·운송 용기 개발 등 항만물류 전 분야에서 도입시 항만물류산업의 획기적인 개선 또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제도'는 육·해상 물류를 모두 포괄하며 육상 물류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된 항만물류 분야의 우수 물류 신기술을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물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은 다음달 1∼24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메일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우수 물류 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 물류 신기술로 지정되면 금융기관 지원 자금, 신기술 사업자금, 기술보증,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권고, 전시회 개최·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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