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272450]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했다는 소식에 31일 진에어 주가가 급등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에어는 전 거래일보다 14.79% 뛰어오른 1만1천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장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진에어는 이로써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올리면서 항공법을 위반한 진에어에 대해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토부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업황에서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기재 도입과 장거리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해 이익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