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오징어 4월부터 금어기…위반 낚시인에 과태료 80만원

입력 2020-03-31 11:00  

고등어·오징어 4월부터 금어기…위반 낚시인에 과태료 80만원
21㎝ 이하 고등어, 12㎝ 이하 살오징어 등 작은 개체는 연중 못잡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4월부터 우리나라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고등어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잡을 수 없다.


이는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잡아서는 안 된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낚시인에게는 과태료 80만원을 물린다.
해수부는 31일 "고등어를 가장 많이 잡는 대형선망어업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7월 9일까지 총 3개월간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진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며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이 12㎝ 이하인 살오징어는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유통시장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나 앵치오징어로 둔갑 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금어기를 맞은 고등어는 봄과 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고, 가을과 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한다. 이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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