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고전담 조사위 설치…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통과
자율차 주행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데이터 공유사업도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를 내고 데이터 공유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자율차 산업에 투자하는는 30여 개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한데 모여 데이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18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데이터 공유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공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3억4천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차량 1대와 현대자동차[005380]가 제공한 차량 1대 등 총 2대의 데이터 수집 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무상으로 대여한다.
그동안은 중소·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고가의 데이터 수집 장비 마련이 어려워 자율주행 분야의 사업과 연구에 선뜻 뛰어들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진입장벽을 넘어서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들이 차량 대여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 일부는 데이터 공유센터에 제공돼 산학연간 데이터 공유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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