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해당 4인가구 기준 4개월간 100만~140만원 소비쿠폰 지원
"별도 신청 필요없이 신청인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해 수령"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내달 1일부터 전북 남원시, 경북 봉화군, 전남 해남군·강진군 등부터 소비상품권(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저소득층 230만 명의 한시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1일 전북 남원, 경북 봉화, 전남 해남·강진 등 4개 시·군부터 시작해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둘째 주(4월 6일∼)중에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약 1조원의 총 지급 수요액에서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를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 순이다.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쳬나 카드를 제작해 지급하기로 했다.
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수령할 수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할 계획이다. 현재 생년 뒷자리에 따른 5부제, 거주 아파트 단지별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이 고려되고 있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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