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도 조류인플루엔자 '제로'…2018년 3월 이후 2년간 없어

입력 2020-03-31 13:58  

지난겨울도 조류인플루엔자 '제로'…2018년 3월 이후 2년간 없어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상시 예찰·검사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겨울 국내 가금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2년 연속 '발병 제로(0)'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남에 따라 상시 예찰과 검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23건 검출됐지만, 가금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국내 AI는 2018년 3월 충남 아산을 마지막으로 2년간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총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했지만, 구제역과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 대상 관리, 방역 교육·점검 등 상시 방역 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국 가금 농가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검사와 현장 점검을 해 AI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봄철 소규모 농가 사육을 위해 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1회 지속해서 운영한다. 판매 장소 지정, 출하 전 검사, 전담 공무원 점검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 방역 강화 조치는 5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전국 가금 농가 4천40곳의 전실과 울타리 등 방역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는 전산으로 구축된 농가별 AI 방역관리카드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 감염항체 검출농장·위탁사육농장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막고 항체양성률을 높이고자 4월과 10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한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는 반복 검사, 과태료 부과, 가축 사육제한 등을 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주 3회 영상 회의를 지속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보다 강화하고자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영상 회의를 주 1회 연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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