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아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 때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우선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다. 해수부는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마리나 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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