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
새마을금고가 손해보험사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 펀드를 조성해 펀드가 MG손보를 인수하는 형태로 사들였다.
그동안 펀드의 GP가 자베즈파트너스였는데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GP를 JC파트너스로 바꿨다.
펀드의 GP가 MG손보의 대주주여서 이번에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게 됐다.
MG손보는 앞으로 15일 이내 예정된 자본 확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30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에큐온캐피탈(200억원), 리치앤코(200억원), 아주캐피탈(100억원) 등이 펀드에 투자하고, 1천억원을 리파이낸싱하는 것이 자본 확충의 주요 내용이다.
앞서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해 당국으로부터 자본 확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계획된 자본 확충이 마무리되면 MG손보의 RBC 비율이 200% 가까이 오르게 돼 경영개선명령에서 벗어나게 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원활한 자본확충을 위한 GP 변경이 완료된 만큼 이제부터는 기한 내 자본확충에 최선을 다해 적기시정조치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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