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 요구 잇따라

입력 2020-04-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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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 요구 잇따라
연말정산 때 환수…나라살림연구소 이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보편지급하고 추후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가려서 선별 지급하기로 한 만큼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고 '긴급'이란 말에 걸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려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일괄 지급한 후 나중에 선별 환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2일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상 70% 시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나중에 2020년 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만복은 "정부는 선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광범위한 매출 및 소득감소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하위 70%로 확정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선별 방식보다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만복 홍순탁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일단 재난 지원이 긴급하기에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연말정산에서 구체적으로 최선의 환수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낼 지급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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