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브뤼셀=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일 EU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EU 경쟁당국이 홈페이지에 "빠진 정보가 제공되면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집행위 결정 시한은 그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힌 공지를 인용해 "시장 참여자(parties)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EU집행위원회가 EU 관련 국가의 지원금 승인에 집중하기 위해 주요 합병 심사를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조선사인 핀칸티에리 기업합병 2단계 심사는 지난달 13일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EU 측은 홈페이지에 합병 심사 신규신청에 대한 연기를 공지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기업들은 합병 심사신청을 추후 다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 주간 고객, 경쟁업체, 공급업체와 같은 제 3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예정인데다가 EU 위원회가 원격근무를 하면서 정보 접근이 제한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일시 유예 상황에서도 EU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009540]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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