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기부양책' 현금지급 2주내 시행…중소기업 대출도 개시(종합)

입력 2020-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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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기부양책' 현금지급 2주내 시행…중소기업 대출도 개시(종합)
개인당 최대 1천200달러…중기 위해 3천500억달러 대출 지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현금 지급이 법 시행 후 2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새 법은 지난달 27일 발효됐으며 발효 후 2주째가 되는 날은 오는 10일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현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주 안에 첫 자금이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당초 므누신 장관은 법 시행 3주 이내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었지만, 이제 2주 안에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정부와 의회가 마련한 경기부양법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돈을 주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미 언론은 이날 국세청(IRS)이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 IRS가 국민에 대한 수표 지급을 13일로 시작하는 주중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에 2018∼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이용해 개인당 최대 1천200 달러(약 147만원)까지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예금 정보가 없는 사람의 경우 5월 4일로 시작하는 주부터 수표 발송이 시작되며 모든 수표를 발행하는 데는 최대 20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도됐다.
므누신 장관이 밝힌 지급 시기는 IRS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보다 조금 빠르다.
므누신 장관은 많은 사람이 정보를 제출하고 며칠 안에 돈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경기부양법에 따라 연간 총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천200달러를 지급한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개인 연 소득 9만9천 달러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7만5천 달러를 넘고 9만9천 달러에 못 미치는 개인에게는 1천200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든 금액이 지급된다.
므누신 장관은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천49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는 2년 동안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대출은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담보가 필요 없으며 기업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재고용에 나설 경우 급여 지급에 쓰는 돈은 탕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연방 정부가 지역사회 대출기관들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대출 금리를 0.5%에서 1%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기관들은 이 프로그램의 조건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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