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 제시…국토부 긍정 검토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한 20%→30%' 도정법 시행령 규개위 심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새로 부여하되 임대 비율은 다른 일반 재개발보다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임대 의무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작년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의 하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이며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임대 비율을 5%포인트(p)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에 맞는 임대 의무 비율을 정한다.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은 정부 상한인 15%다.
국토부는 작년 4월 '2019년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의 상한을 15%에서 20%로 조정하면서 지자체가 추가할 수 있는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여 상한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히고 작년 8월 이를 반영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정법 시행령에선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의무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에도 다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행령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의무임대 비율의 하한을 없애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 재개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성이 좋지 못한 상업지역 재개발의 특성상 임대 의무비율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주택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로 내놓게 되면 수익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일선 조합의 민원 때문이다.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애당초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 임대 의무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 재개발의 임대 의무비율 하한을 없애 달라고 한 것은 조례에서 10%보다는 낮게 의무비율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 재개발은 도심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건에 따라 임대 의무비율이 1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판단돼 하한을 빼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은 세운상가 재정비, 용산역 전면, 영등포 재정비 등 총 76건이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책이 발표된 지 1년 만이고 법안이 입법예고 이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작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으나 일정이 밀렸다.
그동안 국조실과 규제심사와 관련한 협의를 해야 했고 의견수렴에도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 건의를 접수해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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