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도 45년만에 전부개정…체납처분→강제징수 등 일본식 표현 변경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혼재된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내어 별도의 법으로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제정법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이 담긴다.
추후 주세 사무처리 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가운데 중요 규제도 법령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세율, 과세표준 등을 담은 주세법은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한다.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풀어쓴다.
또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눠 정의한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거의 유사하다는 데 착안해 두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한다.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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