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환자 진단검사 의무 실시…기관 내 감염예방 수칙 적용 강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병원 내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의료기관 진입 문턱을 높이고,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벼운 감기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이나 처방,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해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문객 관리도 강화해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면회 절차도 강화토록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을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특히 전신보호복은 6월까지 월 200만개를 구입하고, N95 마스크·고글 등 방역물품도 수요에 맞게 비축해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류별·행위별로 세분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 도구를 배포하고, 특히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적용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 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델 운영하고, 운영지침도 정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환자와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확보하고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음압기를 지속해 지원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별 감염 예방 컨설팅을 추진한다.
종합병원은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해 컨설팅하고, 중소·요양·정신병원에는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일대일 감염관리를 자문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실태와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보완·강화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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