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3월 법원경매 10건 중 7건 입찰기일 변경

입력 2020-04-06 10:09  

코로나 사태로 3월 법원경매 10건 중 7건 입찰기일 변경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법원경매 10건 가운데 7건은 입찰일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3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예정이었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천83건으로, 이 가운데 1만309건(68.3%)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은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라고 밝혔다.
기존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천980건이었다.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법원 휴정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법원경매는 3천876건(25.7%)만 입찰이 진행됐다. 월간 경매 사건 진행률 평균 83.3%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대구, 대전, 광주, 세종은 지난달에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 가운데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35.2%,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3주 차 이후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법정이 열리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스크 행렬이 이어졌다고 지지옥션은 전했다.
의정부 녹양동과 민락동 소재 아파트에는 지난달 각각 73명과 67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 1, 2위를 기록했다.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법원경매에도 수십 명이 몰렸다.
정부의 2·20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를 훌쩍 넘겨 낙찰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고 지지옥션은 덧붙였다.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직접 법정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행 경매 제도상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원은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 체온 측정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수의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 중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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