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요양원 7명 등 코로나19 재확진…"재감염 가능성 낮아보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푸른요양원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렸던 7명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국내에 보고된 재확진 사례도 10여건이다.
6일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진 이유로 몸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거나 앞서 음성이 나온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등을 추정한다.
바이러스 재활성화는 사람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는데 완치 판정을 내릴 정도로 바이러스가 줄었다가 다시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일시적으로 줄었던 때에 진단검사를 하면서 완치 판정이 나왔을 수 있다. 검체 채취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진단검사 정확도가 떨어져 위음성(가짜음성)이 나왔을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제갈동욱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정확한 이유는 개별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환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진단키트로 검사를 못 할 정도로 감소했을 때 음성이 나왔던 사례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용하는 진단키트는 응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들인데 바이러스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상기도 검체는 깊숙한 곳에서 채취해야 하는데 코 앞쪽에서 검체를 채취하면 실제 양성인 환자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하는데 환자의 검체에 있는 바이러스양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값보다 많으면 '양성', 기준값보다 적으면 '음성'으로 판단한다.
완치 판정은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는 몸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준이 아니어서 격리에서 해제해도 된다고 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완치 기준을 충족한 환자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없거나 남아있더라도 점차 없어지게 된다.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라고 본다.
이 때문에 재확진 환자를 의미 있는 양성 판정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 교수는 "검사에서 (양성인 상태가) 오래가는 환자가 꽤 있다"며 "양성이라고 해도 전파력이 없는 죽어있는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적 증상이 사라지고 폐렴 소견도 없는 상태라면 양성으로 나온 검사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인지 모른다"며 "재확진 환자들이 완치 이후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은 것인지, 혹시 몰라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론 완치한 이후 다른 감염자를 접촉하면서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변이된 바이러스에 재감염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코로나19에서 유행에 변화를 줄 정도의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다.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상무는 코로나19 재확진과 관련해 "이들은 (재확진 환자는) 자신이 가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또는 재발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외부나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재감염된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상무는 "미세 잔존 바이러스가 기존 진단키트에서 검출되지 않아 (처음 검사에서) 위음성으로 나오거나, 환자의 면역체계를 잠시 회피해 증식했을 수 있는데 이는 곧 자가 면역이 생겨 치료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행인 점은 코로나19는 다른 RNA 바이러스에 비해 변이 발생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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