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가격리 중 아내 병원 데려간 상원의원 조사

입력 2020-04-06 18:29  

필리핀, 자가격리 중 아내 병원 데려간 상원의원 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 414명…누적 확진 3천660명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택에 격리돼 있던 필리핀 상원의원이 만삭인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처벌받게 됐다.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6일 공중보건법 위반 혐의로 아킬리누 피멘텔 상원의원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멘텔 의원은 자가 격리 중이던 지난달 24일 저녁 제왕절개를 앞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한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현지 소셜미디어(SNS)에는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데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 글이 쇄도했다.

필리핀 보건부는 6일 코로나19에 414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3천66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11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어 누적 사망자는 163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천700만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설정한 봉쇄령을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루손섬에 이어 필리핀 중부와 남부 지역으로 봉쇄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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