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재택근무 등 배려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도록 FTA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관세청장 지정 원산지 인증 수출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금까지 세관이 진행한 서류심사를 모두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FTA 상대국에서 협정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업체들이 증빙서류 구비가 힘든 고충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이미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고칠 경우에도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선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정정 원산지증명서를 우선 발급받고, 정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원본을 내면 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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