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택시 운전사·숙박업체 직원 등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 보호 행정명령을 7일(현지시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식수 소매업체, 농장, 농산물 매대, 편의점, 공구점, 정육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무 때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택시 운전사, 차량호출서비스 운전사, 차량 임대업체 근로자,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체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사주거나 마스크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30분마다 한 차례씩 손을 씻을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사업주나 사업장 관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비롯한 얼굴 가리개를 쓰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세티 시장은 상품 매매 때 계산원과 고객들 사이를 가르는 투명 합성수지를 설치하라고 소매업체들에 권고했다.
가세티 시장은 생필품이나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 밖으로 외출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가세티 시장은 지난 1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외출할 때 의료용이든 집에서 만든 것이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LA타임스가 인용한 현지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LA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73명에 달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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