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추가(종합)

입력 2020-04-09 10:09   수정 2020-04-09 10:11

한은,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추가(종합)
금융기관에 자금공급하는 수단 추가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대희 기자 = 한국은행은 오는 14일부터 공개시장운영을 위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 은행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금융채권 ▲ 수출입금융채권 ▲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과 대상증권의 신용리스크를 고려해 단순매매 대상증권을 국채, 정부보증채로 제한하고 있다.
한은이 단순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공개시장운영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이 가운데 단순매매는 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환수하는 효과를 영구적으로 낸다.
장기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일정 기간 이후 증권을 되사거나 되파는 환매조건부매매(RP)와는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이번 단순매매 대상확대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하고 이 비용도 낮출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한은이 산은채 등 특수 은행채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면 특수은행은 더 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하면 채권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MBS 보유 규모가 많이 늘어난 시중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BS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현행 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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