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병원 성추행인턴 재징계…'정직3개월'→'수련취소'

입력 2020-04-09 11:34  

서울지역 대학병원 성추행인턴 재징계…'정직3개월'→'수련취소'
정직 3개월 처분 뒤 논란일자 다시 징계…의협, 윤리위에 회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희롱·성추행 논란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귀했던 인턴이 결국 수련취소 처분을 다시 받았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 7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턴 A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성희롱했다. 또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병원은 당초 성추행 내용은 입증이 어렵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초 A씨가 복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수련을 취소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일한 동료 의사, 간호사의 의견과 사회적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징계를 다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날 상임이사회에서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회원 권리를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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