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118회 회의서 표결로 행정처분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 두 곳이 총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열린 118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A업체는 방사성 물질(Ir-192)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방사선을 막아주는 차폐체를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방사선 관리구역 경계에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돼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업체는 방사성 물질 사용 시설이 아닌 야외에서 방사선 작업을 했고, 해당 작업을 알리는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8명 중 6명은 원안위 사무처가 제시한 행정처분안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병령 위원은 업체의 해명서 원문을 보고 결정했으면 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고, 엄재식 위원장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의견이 나뉘자 위원들은 표결에 부쳐 이번 안건을 확정했다. 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고,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고리 2호기 등의 일부 설비를 변경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변경 허가안'도 심의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