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후 재양성' 총 91명…'감염력 있나' 조사(종합)

입력 2020-04-10 15:05   수정 2020-04-10 16:52

'격리해제 후 재양성' 총 91명…'감염력 있나' 조사(종합)
정은경 본부장 "재양성 사례, 역학적·임상적 특성조사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0일 기준 총 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91명의 재양성 사례에 대한 역학적 또는 임상적 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양성 사례는 9일 0시 기준 74명에서 17명 늘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지난 6일 이후 11명이 추가로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푸른요양원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 36명 중 18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지방자치단체는 즉각대응팀을 꾸려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 혈액항체 검사 등 심층조사를 통해 감염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재양성 환자에게 감염력이 있는지가 중점 조사 과제다.
이를 위해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배양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감염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에서는 환자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양이 기준값보다 많이 나오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문제는 재양성자의 경우, 검체 속에 죽은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RT-PCR 검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나와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래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호흡기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PCR 검사와 달리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에는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배양되면 감염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 이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항체검사법을 적용, 항체가 형성됐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