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1만2천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한 결과 580개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530개사가 자진 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 금액 35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580개 기업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자진 개선에 불응한 50개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개선 요구 조치를 하고, 또다시 불응할 경우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곳 중 9곳은 자진 개선을 완료했다"며 "남은 미개선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모범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천곳과 수탁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거래내역 조사와 설문조사만 진행하고 현장 조사는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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