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안심밴드 법개정엔 시간 필요…격리수칙 지키면 가족전파 차단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를 찾아내는 데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주변인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시점검 등이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전날 무단이탈자 5건(6명) 중 2건은 자가격리앱을 통해, 나머지 3건은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불시점검해 적발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받은 108건 중 4건은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의외로 이웃 주민, 특히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이 있다"며 "(안전신문고 운영이) 실효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손목에 부착하는 전자 장치 '안심 밴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는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격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격리자에게는 안심밴드를 활용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는 신체활동 제한 또는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동거하는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입국자가 하루 1천명 수준이다. 이분들을 별도 시설에 격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설과 행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입국자 전체를 시설 격리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각 지자체는 입국자 가족을 위한 저렴한 숙소 제공, 입국자들이 검사 후 일정 기간에만 시설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시행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수칙만 제대로 잘 지켜주신다면 가족 내 전파는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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