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위 "15일 이내 수익금 지급해야" 결정
무한도전 소송 별도 진행중…MBC '짝퉁 복면가왕' 소송 제기도 예정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MBC가 법적인 다툼 끝에 '중국판 복면가왕'을 만든 현지 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MBC 상하이 지사에 따르면 분쟁 심판 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전날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 찬싱(燦星)이 계약서 내용대로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 방영에 따른 수익금을 MBC에 15일 안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준 사법 기관인 중재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어 불응 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싱은 2015년 5월 MBC와 '복면가왕' 포맷 수출 관련 계약을 맺었다. 그해 7∼9월 장쑤위성TV 채널을 통해 찬싱이 제작한 '몽면가왕'(蒙面歌王) 시즌 1이 인기리에 방영됐다.
몽면(蒙面)은 중국어로 '복면'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어 프로그램명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중국 제작사는 당초 MBC에 포맷료와 제작 자문료는 지급했다.
그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2016년 한한령(한류 제한령·限韓令)이 불거지자 태도가 바뀌었다.
한한령을 핑계로 대며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금 정산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찬싱과 MBC와의 법적 분쟁은 현재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찬싱은 '몽면가왕' 시즌 1 방영 후 '몽면가왕' 시즌 2∼4 제작과 관련한 계약을 MBC와 추가로 맺었다.
그러나 2016년 9월부터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약간만 고치더니 이름을 '복면 가수를 맞춰라'(蒙面唱將猜猜猜)로 바꿨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며 작년 12월까지 총 네 개 시즌에 걸쳐 방영됐다.
이후 찬싱은 이 프로그램이 MBC와 포맷 계약을 한 '몽면가왕'이 아닌 자신들의 독자적인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복면 가수를 맞춰라'가 자사의 '복면가왕'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면서 조만간 중국 법원에 수익 배분 청구 등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MBC와 찬싱은 예능 '무한도전' 포맷 계약과 관련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2015년 '무한도전' 중국판 제작 계약을 하고 두 개 시즌을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한한령 이후 한국 제작진이 찬싱 측의 요구로 '무한도전' 중국판 시즌 2 제작 과정에서 철수하자 찬싱 측은 이미 방영된 시즌 1 방영분의 수익금 지급까지 거절했다.
MBC는 계약서대로 '무한도전' 시즌 1 수익금 등을 배분해달라며 찬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찬싱은 거꾸로 한국 제작진이 시즌 2 제작 중간에 빠져나가 손해를 봤다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중국 방송계의 국내 방송 표절은 2016년 한중관계 악화 이후로 수십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한국 회사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를 꺼렸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MBC의 법적 대응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현철 MBC 상하이 지사장은 "콘텐츠 업계 사람들은 중국에서 분쟁이 생기면 속병이 날 정도로 힘이 든다"며 "이번 결정이 저희에게 힘이 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콘텐츠 관계자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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