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사' 코언, 코로나19로 조기 석방…가택연금 예정

입력 2020-04-18 10:29  

'트럼프 집사' 코언, 코로나19로 조기 석방…가택연금 예정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혐의 수사 협조하고 2018년에 3년형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방 교도소에서 조기에 풀려날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법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코언이 현재 수감 중인 뉴욕 오티스빌 소재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돼 남은 형량을 자택에서 복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언은 석방 전 14일간 격리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는 2018년 금융 사기와 탈세 등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듬해 수감돼 2021년 11월까지 복역할 예정이었다.
1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집사'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온 코언은 2016년 대선 이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태도를 바꿨다.
검찰이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를 잡고 압박하자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받는 플리바겐을 선택,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특히 2018년 8월, 대선 당시 트럼프의 지시로 성관계를 한 스테파니 클리퍼드 등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을 "쥐새끼"라 부르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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