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
경쟁사 휴젤·대웅제약 급등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20일 하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내린 13만3천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이날 "현재 유통되는 메디톡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가 취소될 경우 메디톡스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톡스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보톡스 생산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보며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휴젤[145020]은 전 거래일 대비 15.14% 뛰어오른 39만7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보톡스 원료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법적 분쟁을 이어온 대웅제약[069620](8.61%) 역시 강세를 나타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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