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군 병력 이동금지 명령 6월30일까지 연장"(종합)

입력 2020-04-21 07:20   수정 2020-04-21 16:55

미 국방부 "미군 병력 이동금지 명령 6월30일까지 연장"(종합)
코로나19 대응 조처 일환…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순환배치 영향줄 듯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미 병력의 이동금지 조치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오늘부터 효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명령이 삶을 꾸려가는 병력과 가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한다"면서 "급변하는 환경이 병력에 중대한 위험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군 병력을 보호하고 전세계에 배치된 병력의 작전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르면 미군 병력의 국내외 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미 국방부에 소속된 민간인이나 파견에 동행한 병력의 가족 등에도 적용된다.
미 국방부는 주둔지변경이나 일시적 임무와 같은 모든 공식적 이동에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면서 필수적 임무나 인도적 사유에 따른 이동 등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3월 내려진 이동금지 명령에 대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3월 2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이 내린 이동금지 명령은 5월 11일까지 유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군 병력에 대한 이동금지 명령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세계 미군 순환배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 배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된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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