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한국인 부부가 결국 1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대만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EBC 방송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전날 오후 이들 한국 국적의 부부가 벌금 30만 대만달러(약 1천200만원)를 지정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대만 법무부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말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공항을 통해 들어와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적발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호텔을 떠났다가 지난 2일 출국을 위해 북부 타오위안(桃園) 공항에 나타났다가 항공편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들 부부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그동안 타이베이의 한국 교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부는 대만 EBC 방송과 CTI TV 등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가오슝 위생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고, 중국어 회화와 독해도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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