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적극적 경기부양책 필요"

입력 2020-04-22 11:00  

한경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적극적 경기부양책 필요"
"독립 재정관리기구를 신설해서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배우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방안' 자료에서 규제개혁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 외에도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과제로 들었다.
한경연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초기에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피해기업 지원 등으로 진화에 주력하고, 이어 규제개혁과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한 결과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제안했다.
금융위기 때 정부는 SOC 예산을 약 13조원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는 민간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 대상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말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또 최근 공공부문이 비대화하고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부처간 복지예산 중복여부와 인력· 비용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독립된 재정관리기구를 신설하고 세대별 세부담 등을 고려한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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