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씻기·두팔간격·방역관리자지정…'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

입력 2020-04-22 11:41   수정 2020-04-22 20:36

손씻기·두팔간격·방역관리자지정…'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
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개인·공동체 방역수칙 발표
개인은 아프면 3∼4일 쉬고 30초 손씻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해야
공동체는 방역지침 만들고 발열·호흡기증상 확인으로 공동체 보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를 위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고 타인과는 두 팔 간격 거리를 둬야 하며, 공동체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구성원의 발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5개로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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