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3∼4일 집에…공동체는 방역관리자 지정, 구성원 발열 확인 등 기본 수칙 제시
정부, 우선은 '자율적 준수' 요청…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보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22일 정부가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기본 수칙은 일단 '권고' 수준이다. 당장 강제성을 두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정부는 이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유인책과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될 개인방역 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도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일견 간단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방역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은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이후 각 부처에서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 시설 등 집단시설별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4일 일상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20여종의 지침이 먼저 공개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되는 수칙들을 무조건 지키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면이 강하다.
정부는 이후 각 부처에서 만들어지는 집단시설별 세부지침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방역관리자 역할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민은 남는다. 생활방역 체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특히 사업주 등 공동체 책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느냐도 문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인책과 제재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유인책과 벌칙이 균형을 맞춰 강구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벌칙과 관련해선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대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작업과는 별개로 생활방역 수칙의 핵심은 권고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윤 반장은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과 일상생활 간의 적정한 조화를 위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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