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맨홀뚜껑 절도로 사망사고 땐 고의살인죄 적용방침

입력 2020-04-22 17:51  

중국, 맨홀뚜껑 절도로 사망사고 땐 고의살인죄 적용방침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도로 맨홀뚜껑 절도·훼손 등에 따른 사상자 발생 시 고의상해죄 및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인민일보와 신랑차이징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최근 "맨홀뚜껑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지도의견이 나오게 된 것은 맨홀뚜껑 관련 인명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만, 형사처벌이 가볍고 관리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지도의견을 통해 도로와 거리의 맨홀뚜껑을 절도·훼손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통시설 훼손죄나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맨홀뚜껑을 절도·훼손하고, 실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상해죄 및 고의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작업 중 제멋대로 맨홀뚜껑을 옮기거나 안전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량 맨홀뚜껑을 생산·판매한 경우, 관리 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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