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추가 지원도 검토…공항 사용료 추가 감면·납부유예
항공기 재산세율 한시적 인하 추진…항공지상조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항공기 재산세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비용항공사(LCC) 3천억원 지원,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입국제한 등으로 여객이 급감해 LCC는 물론, 업계 1위인 대한항공까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달 둘째주 국제 항공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8.1% 급감했다. 국제 화물도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했다.
대한항공[003490]의 경우 전체 125개 노선 중 93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29개 노선의 운항을 감편해 국제선 운항률이 14.8%에 불과하다.
LCC 7곳 중 제주항공[089590]을 제외한 6곳은 국제선 운항을 아예 중단했으며 이중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운항도 중단해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상조업사 매출 역시 전년 대비 최대 80% 감소했으며 면세점 매출도 작년 월평균 2천억원에서 지난달 522억원으로 약 80%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전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에 필요한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LCC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3천억원 내외의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천억원 중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272450]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 60억원 등 총 1천304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앞둔 이스타항공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제주항공을 통해 1천500억∼2천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착륙료, 정류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8월분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로 273억원의 비용이 감면되고 367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가 조례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노동자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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