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한도로 청소년 요금 적용…부정사용 방지위해 인당 1매만 발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오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 교통결제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후불교통카드는 그동안 발급 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한정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283만명에 이른다.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이다.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 계좌에서 정산한 뒤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을 갚을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1매만 발급받을 수 있다. 타인 양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전국 은행과 카드사 영업점을 찾아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27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이다.
SC제일·경남·부산은행(5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6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7월) 등으로 발급 금융사가 확대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드발급 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필수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발급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발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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