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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