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부터 음식점까지'…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공개

입력 2020-04-24 11:51   수정 2020-04-24 11:54

'사무실부터 음식점까지'…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공개
총 12개 부처에서 31개 세부지침 초안 마련…의견수렴 후 확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한 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은 ▲ 일상과 방역의 조화 ▲ 학습과 참여 ▲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식사·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기침 예절과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힘쓰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 정부는 이날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건 의견수렴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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