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화재탐지 경보장치 무상 보급

입력 2020-04-26 11:00  

해수부, 어선 화재탐지 경보장치 무상 보급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6일 어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 어선 2천700척에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 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화재 초기에 이를 인지할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 장치는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 구역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희망 어업인은 관할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하면 된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꾸준히 유지·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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