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독일 바이에른주(州)가 이를 위반할 경우 150 유로(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당국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상점 등에서 입과 코를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경우 이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상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상점 대표에게는 5천 유로(66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바이에른주는 오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으면 된다.
바이에른주뿐만 아니라 독일의 16개 연방주는 최근 모두 대중교통이나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과 상점 이용에 적용하는데, 베를린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멘주,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대중교통에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지매체 차이트온라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으로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4천3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천686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주 초 1천명대 중반 정도로 내려왔다가 전날에는 2천46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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