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유사 사례 막자'…전염병 조기경보체제 구축

입력 2020-04-27 10:24  

중국 '코로나19 유사 사례 막자'…전염병 조기경보체제 구축
전인대 상무위서 생물안전법 초안 심의…병원체 실험 감독 강화
현장·화상 결합식 전인대 상무위 회의 진행…양회 내달 열릴듯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염병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물 안전이 국가의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명시하는 생물안전법 초안이 심의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중대 돌발성 전염병, 동식물 전염병 상황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가 생물 안전 지도 체제 수립과 더불어 생물 안전 및 위험의 모니터링, 조기 경보, 보고, 원인 규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안은 생물 기술 연구 개발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병원체 미생물 실험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류 유전자 자원 및 생물 자원의 안전 관리 강화도 포함돼있다.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 동물에 대한 방역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내 동물 방역이 심각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면서 불법 야생 동물 거래 금지 및 비식용 야생 동물의 허가와 검역을 법률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제 차원에서 의료 폐기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폐기물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및 화상 참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전인대 상무위원 중 123명은 인민대회당에 나왔으나 47명은 본인의 근무지에서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돼 조만간 개회 날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는 양회가 내달 중순 또는 내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현장 및 화상 참석을 병행한 것으로 볼 때 양회 또한 이런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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